임신 당뇨병(Diabetes in Pregnancy, DIP)은 임신전당뇨병(pre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PGDM)과 임신당뇨병(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GDM)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PGDM은 임신 전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던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 혹은 첫 산전 방문 시에 당뇨병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GDM은 임신 상태로 인한 생리적 변화로 인해 임신 중 처음으로 당 대사장애가 발병/발견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최근 젊은 연령층에서 비만과 2형당뇨병(type 2 Diabetes Mellitus, T2DM)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임신 전에 당뇨병 발병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임신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첫 산전 방문에서 발견되는 당뇨병은 GDM이 아니라 PGDM으로 규정합니다.
임신중당뇨병인 경우 식후 최고 혈당이 140mg/dL를 초과할 때 태아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을 고려하여 혈당의 목표 범위를 63-140mg/dL로 설정합니다.
자가혈당측정기를 이용해 혈당을 측정할 때는, 식후 1시간, 2시간 단위로 혈당을 측정하기 때문에 식후 최고 혈당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속혈당측정이 널리 사용되면서 기존에 당화혈색소나 자가혈당측정만으로 알 수 없는 혈당변동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속혈당측정을 활용하면 자가혈당측정을 위한 잦은 채혈을 피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혈당을 확인할 수 있어 식후 혈당 상승을 관리하는 데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1형당뇨병 임신부의 경우에는 연속혈당측정으로 저혈당 위험을 낮추면서 혈당을 최적으로 조절하여 신생아저혈당이나 거대아와 같은 위험이 감소하는 것이 보고되어 현재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연속혈당측정 상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보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형당뇨병 임신부 이외 2형당뇨병 임신부나 임신당뇨병(GDM) 임신부에서도 혈당을 정상범위 내에 유지하면 태아가 거대아로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되기 때문에 정상 혈당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속혈당측정의 유효성을 검증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어, 식사와 운동 같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혈당을 조절하기 어려운 임신부도 연속혈당측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원, 공단부담률은 70%(기준금액과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원. 차상위는 100% 지원) 로 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보험급여 지원은 2024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임신과 출산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겨 식이 요법과 운동에 더하여 인슐린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 여러가지로 신경써야 할 사항이 더 많아집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통해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당과 체중을 잘 관리하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으니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헌
Sweeting A, Wong J, Murphy HR, et al. A Clinical Update on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Endocr Rev. 2022;43(5):763-793. PMID: 35041752 doi: 10.1210/endrev/bnac003.
Sanusi AA, Xue Y, McIlwraith C, Howard H, et al. Association of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Metrics With Pregnancy Outcomes in Patients With Preexisting Diabetes. Diabetes Care. 2024;47(1):89-96. PMID: 37782847 doi: 10.2337/dc23-0636.
2024.9.26 제 19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보도자료